불법 선거금품지원 전 전북도교육감 후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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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금품지원 전 전북도교육감 후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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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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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네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교육감 후보 신국중씨(66)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7일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건네고 조성한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감 후보 신국중씨와 신씨의 동생(63)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신씨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문모씨의 벌금 1500만원, 선거대책본부장 전 도의원 심모씨 징역 8월, 현 전주시의원 최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한 점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반 사정과 증거를 비춰봤을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6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는 차용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파부는 이날 이들외에도 51명에 대해 같은 혐의 선고를 진행했다.

신씨 등은 지난 5월께 자원봉사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무소장 등 20명에게 50만~300만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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