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시)은 21대 국회에서의 1호 법안이자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한 입법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사업이지만 지난 30년 가까이 추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새만금 등 신규 조성지역은 기존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지 선정 등에서 소외돼온 상황이어서 우선 반영을 위한 명문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한, 새만금 사업지역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걸쳐 있음에도 현행법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각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마저 초래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만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지정 및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새만금 지역이 우위를 차지하며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사업으로서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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