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끝내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남원시가 부지매입 등 공공의대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남원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944㎡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 끝에 폐기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법률안 폐기와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발언과 관련해서 국립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의지가 확고하다”면서 “21대 법안 통과를 기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당정은 남원 서남대 폐교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보돼있는 전라북도 남원지역을 적합지로 봤고, 교육부는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대(4년제) 설립 안을 같은 해 8월 1일 심의·의결했다.
뒤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 추진해왔지만, 2회에 걸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여부에 대해 강한 언쟁이 붙으며 법안을 한 조항씩 읽으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종료됐다.
의사협회와 야당에서의 극심한 반대도 공공의대설립 추진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 남원시는 공공의대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공공의대설립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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