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박진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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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박진 벌금 80만원 확정
  • 투데이안
  • 승인 2011.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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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노출된 장소에서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액수를 80만원으로 줄여줬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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