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다시한번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24일 도 교육청이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고시 취소처분 취소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도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전북교육청)는 원고들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부담할 것을 보이고 해당 법인 이사장들이 사재를 출현점 등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정책 영향에 대해서 피고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율고 지정당시 피고 스스로 판단해서 공청회를 하지 않은 만큼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평등교육 심화에 대해서도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해 학교 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또한 불평등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20%이상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모집하려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라며 "사교육 증가한다는 주장 역시 절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도 도 교육청과 남성학원 등은 자율고 취소 처분에 대해 서로 위법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도교육청 측은 "자율형사립고의 도입취지가 건전하고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는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지만 수익용 재산과 기본재산 등을 고려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법인들은 재단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납부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남성학원의 경우 주식과 관련 5000만원의 이익배당금 우선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배했다"면서 "또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자율고 지정신청서의 중요사항 변경 등 절차상으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측은 "자율고는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과부와 교육감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지정됐고, 취소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 "피신청인은 이같은 절차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의 경우 학교법인이 10억원을 출자하는 등 문제없다"며 "이익배당금 역시 주주총회를 거쳐 우선지급 결정을 한 만큼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이 있고 1심의 판단이 옳다"라며 "근거와 사실 모두 타당하지 않은 도교육감의 지정 취소는 잘못된 만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23일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