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의원, 전북공무원교육원 지하 '결로현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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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의원, 전북공무원교육원 지하 '결로현상' 지적
  • 투데이안
  • 승인 2010.12.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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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지 10개월 밖에되지 않은 전북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결로현상이 발생, 하자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실내체육관 바닥에 물이 흘어들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설계상 문제 또는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간사(김제1)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실내체육관 제습설비 설치' 예산편성과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13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준공된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실내체육관 결로현상으로 인해 하절기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습설계 누락이 원인제공 했으나 하자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장 답사 결과 지난 3월에 준공한 전북공무원교육원 본관 건물 지하2층에 위치한 실내체육관(700㎡)은 당초 설계부터 제습설계 누락으로 인해 하절기 결로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실내체육 바닥에 물이 흘러들고 천장 전체는 마감재 수분흡착으로 곰팡이 냄새와 껍질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올 하절기에 교육생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섭 의원은 "제습기 설치예산(6000만원) 심사와 관련 교육생들의 안전위생과 건강까지 위협하고 각종 체육 및 스포츠댄스 등 교양취미 활동 중단으로 내년도 공무원교육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교육원은 실내체육관(지하2층)의 하절기 결로현상으로 인한 습기 등으로 혹서기을 제외한 교육기간에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지하층의 경우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나 결로발생 위치나 발생량을 설계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설계시 특별설비인 제습설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설계상 하자라고 볼 수 없고 하자진단 권위기관(한국시설공단 등)이 판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례도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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