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못채운 국회의원들, 왜?
상태바
임기 못채운 국회의원들, 왜?
  • 투데이안
  • 승인 2010.12.11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사건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줄소환'이 예고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의원들의 각종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현재 사직 및 퇴직 등으로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27명. 이 중 탈당 및 사망이 아닌 당선이 무효화 돼 의원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의원은 모두 17명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체 27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12명(44.4%)이나 됐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는 '공직선거 입후보에 따른 사퇴'로 6명(22.2%)이었다. 지난 7·28 재보궐선거를 통해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같은 공직에 입후보 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다. 인천시장인 민주당 송영길 전 의원, 강원도지사인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 충북지사인 민주당 이시종 전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4명(14.8%). 지난 9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한나라당 임두성 전 의원을 비롯, 현재는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개정한 구 친박연대의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임태희 대통령 실장,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이달곤 전 의원처럼 청와대나 정부 부처로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의원직을 그만둔 경우도 있다.

이에 앞서 제17대 국회에서 의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모두 26명으로 이중 18명은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18명 중 10명(38.5%)은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8명(30.8%)은 탈당으로 비례대표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의원도 17대인 2006년,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금고형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제16대 국회에서는 의원직 상실 총 26명 중 14명이 탈당, 10명이 당선무효, 2명이 선거무효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