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반 2명 기동반 구성, 적발 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안군은 가을철 농산물 수확과 동절기를 맞아 농촌폐비닐 등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불법쓰레기 투기·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1개반 2명 규모로 기동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상습 민원발생지역, 건설공사장, 농·산촌 산림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불법쓰레기 투기·소각 근절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게첨, 불법투기 경고판 및 스티커 제작·배부, 각종 회의·교육시 중점 홍보하고 내달부터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생활(영농)폐기물 단속 및 분리배출 등 계도활동을 병행해 깨끗하고 쾌적한 부안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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