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MC몽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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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 MC몽 오늘 첫 재판
  • 투데이안
  • 승인 2010.11.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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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0·신동현)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MC몽에 대한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45)와 병무브로커 B씨(33)도 같은날 재판을 받는다.

재판 전날인 10일까지 MC몽은 기일변경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신의 첫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더라도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항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27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기일을 변경해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

한편 재판의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피고인이 유명인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재판이지만 공개 혹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현재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MC몽을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MC몽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들이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점을 반영, 불구속 상태로 MC몽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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