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하림 갑질’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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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 ‘하림 갑질’ 개선 기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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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처분때 전월 평균값 적용 ? 표준정산체계 도입’ ‘계약변경 農家協 의무화’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계열사업자들의 ‘갑질’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축산식품부는 앞으로 하림 등 축산계열사업자들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와 농가 간 살처분 보상금 정산 표준화 △중요 계약사항 변경때 농가협의회 동의 의무화 △전월 평균시세 기준 살처분 보상금 산출 등의 후속 대책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농식품부가 발표한 AI방역종합대책에서 내세운 △계열사 책임방역 강화 △가금 전문 수의사 채용 의무화 △살처분 보상금 농가 지급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계열사와 계약농가를 둘러싼 불공정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약농가와 계열사 간 살처분 보상금 정산은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정산과정에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표준계약서에 표준정산방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산정때 가격 급등락에 따라 보상금이 들쭉날쭉한 것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산정 시 살처분 당시 시세가 아닌 최초 발생한 달의 전월 평균시세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축산계열화법 제14조에 따라 농가협의회가 협의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계열사는 계약사항, 가축?사료 품질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중요사항 변경 등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농가협의회를 거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계열사가 병아리와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계약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한다면 원자재 가격 변동이 농가 사육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현행 계약서 부칙에서 병아리와 사료 계약단가를 명시하고서도 ‘계열사가 변동된 가격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농식품부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고 병아리?사료 등의 계약단가 이행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다면 앞으로 계약농가들이 계열사의 일방적인 병아리값 변경조치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지난달 12일 김홍국 하림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정부가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정부 방침이 실천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달 13일 ‘하림 AI보상금 가로챈 사실 없다’라는 자료를 내고 하림은 병아리 계약단가 450원을 무시하고 70원을 더 높여서 병아리값 520원을 받았다. 당시 토종닭 병아리 생산원가가 577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농가와 협의한 값으로 정산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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