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자립형사립고 지정취소'갈등'해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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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자립형사립고 지정취소'갈등'해결 주문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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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따른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전북교육청에 주문했다.

16일 교육위는 김찬기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을 도의회로 불러 전북교육 현안과 쟁점화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 법정 소송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과부와 협의나 여론 및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없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취소 결정은 성급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도교육청은 조속히 갈등 해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찬기 부교육감은 "교육 행정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우선, 지역의 교육정책 또한 지역의 여건과 환경, 교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법정 다툼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 학생들의 피해와 불안한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해당학교의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정상화"를 주문했다.

또 교육위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조례안 30건 등 전북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 모두가 함께 도민으로부터 인정 받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교육의원들의 조속한 등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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