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일명 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해피벌룬을 구매해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해피벌룬은 풍선 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유발해 붙여진 명칭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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