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개 대학 중 절반,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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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개 대학 중 절반,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 소지 크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7.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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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논·구술 고교과정 밖 출제

서울 소재 14개 대학 중 7곳이 지난해 대입에서 자연계 논?구술 문제(수학·과학)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개 대학은 고려대·동국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다.

 이들 대학은 고등학교에 배우지 않는 내용 또는 대학 과정에서 문제를 내 고교 정규 수업만으로는 논·구술고사를 준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5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14개 대학이 출제한 논?구술 문제 중 9.1%(308개 중 28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돼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2014년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법에선 대학 입시에서 고교 교육 과정 밖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부터 2달에 걸쳐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홍익대 등 서울 소재 14개 대학의 2017학년도 논?구술 문제를 분석했다. 46명의 현직 교사 및 박사 과정 이상 전문가가 분석에 참여했다.

분석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비율은 한양대가 38.9%로 가장 높고, 연세대(37.5%)·동국대(33.3%) 순으로 높았다. 그다음으로 서울대(23.2%)·이화여대(19.0%)·고려대(13.3%)·성균관대(3.5%) 순이다. 사교육걱정은 “동국대·서울대·연세대·한양대는 대학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한 비율이 높아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만으로는 논·구술을 준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건국대·경희대·서강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중앙대·홍익대 등 7개 대학은 고교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체 문항 중 95.9%가 서술형이 아니라 이른바 '본고사형'으로 출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논·구술고사는 학생이 정해진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다양한 풀이법을 적용하는지를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서술형 출제가 권고되고 있다.

현행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을, 연속으로 2차 위반시에는 대학 모집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감축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고 사교육을 유발해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2년 연속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큰 성균관대·연세대는 정원감축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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