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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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고려해야 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7.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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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장 서윤배

전국에 626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자 대다수는 발달장애인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상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자체에 지도감독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나, 이용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간보호센터들은 계약서 조항을 일방적으로 센터 측에 유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도 있어 이용자와 그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평택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용 계약서에 가족상담 후 3회 이상 소위 ‘문제행동’을 보이면 강제퇴소 조치하는 ‘3진 아웃제’ 조항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은 경증보다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3진 아웃제는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퇴소시키겠다는 의미다.
해당 지자체가 만든 조례를 보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우선 입소시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3진 아웃제’ 때문에 중증 장애인이 제일 먼저 센터에서 쫓겨날 판이다.
강제퇴소는 지역사회 돌봄을 강조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과 발달장애인지원법의 핵심 취지인 개별맞춤 서비스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다.
전국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부족해서 대기자가 많은 현실에서 ‘3진 아웃제’로 강제퇴소된 중증 발달장애인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이용시설이 이들을 배제시키면 가족이 모든 돌봄 책임을 져야한다. 그럴 여력이 없는 가족은 사랑하는 자식을 결국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다. 주간보호센터에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입소시키는 가족들은 센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주간보호센터의 이용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당사자의 부모는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지만, 인권위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도 이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진 아웃제’는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인권침해요소가 명백하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책임방기는 안타까울 뿐이다.
만약, 인권위가 이 사안을 기각한다면 주간보호센터 ‘3진 아웃제’가 합법화돼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이나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3진 아웃제’의 확산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중증 장애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루속히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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