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적발 164건, 현지계도 1,143건
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주요 시가지 및 원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현지계도 1,143건, 과태료 164건을 부과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등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 확인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 블랙박스 장착차량 및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단속반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여름철 쓰레기로 인한 해충과 악취 등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018년 전국체전 개최를 대비해 시민 여러분의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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