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헬스장·수영장부도·폐업 소비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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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헬스장·수영장부도·폐업 소비자주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6.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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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5월 31일까지 폐업으로 인한 피해 16건 발생

전주에 사는 고모씨(30대 여)는 2016년 10월 헬스장 1년 회원으로 신용카드 2개월 할부 42만원을 결재했다.
이용 3개월 후 업체에서 갑자기 리모델링을 한다며 4월 10일까지 잔여금액에 대해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끊기고 폐업신고까지 된 상태다.

평화동에 사는 주부 박모씨(30대)도 지난해 11월 수영장 회원권 4개월 이용료 25만원을 현금 결재했다.
1개월 남짓인 금년 1월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박씨는 업주에게 환불을 신청했으나, 현재 연락두절에다 사업장까지 폐업신고 된 상태다.
동산동 소재 임모씨(50대, 여)는 금년 3월 3일 요가회원권 6개월 과정 69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재했다. 4월 8일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효자동 안모씨(40대 여)는 지난 3월 휘트니스 4개월 이용료로 현금 26만원을 일시불로 결재했다. 7일간 이용 후 몸이 아파 중도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할인 전 금액을 적용한 50%인 13만원만 환급해줬다.
최근 전주지역의 수영장과 헬스장들이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어지면서 가입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에 따르면 요가, 헬스,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올해 들어서 16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회원권 관련 피해는 2014년 106건, 2015년 106건, 2016년 113건, 금년도 1월부터 5월 말 현재 44건 등 최근 3년간 총 369건이 접수됐다.
2년 간 체육시설 회원권과 관련한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해제 및 위약금 관련 이 119건(75.8%)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폐업 및 부도’ 23건(14.6%), ‘부당행위’ 6건(3.8%), ‘가격 및 요금 관련’ 4건(2.5%), ‘안전문제’ 3건(2.0%), ‘거래관행’ 2건(1.3%)순으로 조사됐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해지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과 처리가 어려울 경우 센터(282-9898)로 문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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