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20세기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의 세월을 지난 오늘에도 장애인들은 자치법규를 통해 농아였고, 정신병자였으며 정신지체 혹은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도리어 고역스럽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버젓이‘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일부 지방지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존재하고, 2014년 법제처의 법령 정비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정부의 의식이 있는 듯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자치법규 754건을 발굴해 퇴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로 장애인들은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적극 반기고 있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현재 전북을 비롯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및 대전 동구·경북 울진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부디,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장애인당사자들의 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말만 앞세우는 탁상행정이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절실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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