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겠다는 정부, 장애인 이동권 위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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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는 정부, 장애인 이동권 위협 안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4.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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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장 서윤배

지난해 7월 시작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중간결과가 이달 말 보고되고, 이를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제도개선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수송용 연료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조사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지만, 여타의 수송용 에너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LPG의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LPG차량 연료 사용에 대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대체하는 최소한의 복지정책이었다.
그럼에도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비는 100:86:53이며, OECD의 평균 가격비는 100:89:48이다.
즉 우리나라 LPG 지수는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더 높고, 경유 지수는 3%포인트 낮은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보면,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은 각각 124만대, 275만대가 증가했다.
반면에 LPG차량은 2015년 7만9000대, 지난해는 9만대가 줄었고 올해 2월에는 벌써 1만대가감소하는 등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등 친환경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LPG 가격인상까지 덧붙이는 행태는 장애계는 물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내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LPG차량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또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손해보험사들은 최대 11% 인상했다가 금융감독원의 보험료할증 중단 권고로 다시 보험료를 내린 일이 있다.
이렇듯 수많은 장애인들이 열악한 이동권 환경 속에서 이제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판이다.
이번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를 통한 에너지세제개편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세먼지 대신 장애인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손해보험사 또한 LPG차량보험 인상으로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의 약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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