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사업장 환경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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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사업장 환경안전교육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3.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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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24일 새만금청에서 도내 36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운반시설의 설치기준, 정기검사, 운반계획서제출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사업장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춰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취급시설(탱크로리, 트럭)을 설치하거나, 운영 예정자는 매년 해당시설물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5000㎏을 초과하는 유독물질을 운반하거나, 3000㎏을 초과하는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운반할 경우 제출해야 할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인 ‘화학물질관리법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 사용방법도 시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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