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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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이버 명예훼손’
  • 박재원
  • 승인 2017.03.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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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까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할 만큼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생활이 되어 가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개인 이기주의 문화에 편승한 악의적인 댓글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폭력 수준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상 모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비해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신속성과 전파성 때문에 피해가 빠르고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커서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이 높은 것이다.
악성댓글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 등을 아무런 억압 없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과연, 누군가를 비방하고 깍아내리는 것이 목적인 악성댓글이 표현의 자유 일 수 있을까?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악성댓글 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이버 문화를 만드는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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