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국민연금 투명성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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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국민연금 투명성 강화법’ 발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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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조 원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도덕성·전문성 검증하는 인사청문 필요

전문성·합리성에 기반한 의결권 행사로 투명성·공공성 확보 기대
 
국회 김광수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 국민연금 투명성을 강화토록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5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의 외압으로 인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특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기금을 살펴보면 약 176조 원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나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의 기준·방법·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상설기구인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하고, 이사장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문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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