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인목욕비 지원…훈훈한“효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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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인목욕비 지원…훈훈한“효심행정”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7.02.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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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노인 어르신 대상 내년부터 대상자 및 지원혜택 등 확대 검토

임실군이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부터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상생활 속의 훈훈한 ‘효심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임실읍을 비롯한 6개 지역(성수, 오수, 삼계, 관촌, 지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연간 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혜대상은 이들 6개 지역 어르신 4,900여명이며, 3분기를 제외하고 1인당 매달 목욕권 1매씩이 지급된다.
 
임실군에는 강진면과 신평면, 운암면 등 3곳의 작은 목욕탕이 운영 중이다. 이번 목욕권 지원사업은 비용과 거리상 부담으로 작은 목욕탕 이용이 힘든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들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권 1매당 3,500원을 지원하고,  150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조사업 형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또 관내 목욕탕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반준비를 진행해 왔다.
 
임실군의 목욕비 지원정책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심민 군수는 “군의 목욕정책은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행복을 드려야 한다는 진심어린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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