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피해보상사업 시작…가까운 관공서에서 신청 접수
남원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2017년 사업에 첫 발걸음을 떼었다.
시에서는 오는 2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추후 현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작인의 경작지에서 재배, 양식하고 있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피해 발생일 3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피해를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1월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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