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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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 황지은
  • 승인 2016.07.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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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황지은

차도에 있는 빨간 신호등을 보면 정지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또 하나의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 등 장치가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복잡한 법전을 대신하여 요약을 하자면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는 통학버스에 다다르기 전에 일시정지 한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가야하고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로 9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추월 금지’,‘서행’을 의무화한 지도 1년하고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알고도 실천하는 성격이 급한 대한민국 운전자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아이들은 여전히 통학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천사의 날개’ 등 각종 노력의 결과물들이 보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인 건 운전자들의 관심과 협조일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법이니 머리에 꼭 새겨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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