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PPLT)신호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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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PPLT)신호란 무엇일까?
  • 김병기
  • 승인 2016.07.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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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김병기

경찰에서는 국민 교통 불편 최소화 일환으로 비보호좌회전(PPLT)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라면 모두가 비보호좌회전의 의미를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이들이 많다

쉽게 설명하자면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직 신호때도 반대방행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며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번 제5조에 의하여 통고처분(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을 받고 벌점 15점까지 부과 받는다
또 비보호좌회전 신호에서도 적색 신호시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교특법 제3조1항 2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비보호좌회전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이지 운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제 멋대로 진행하라는 신호체제는분명 아니다.
적색 신호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비보호좌회전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행하길 당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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