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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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도 처벌된다
  • 강하나
  • 승인 2016.07.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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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봉동파출소 순경 강하나

‘도로위의 무법자’,‘도로위 살인무기’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들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 교통사고가 15만여건이 발생 했고 일반교통사고 보다 음주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7.7배 높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검·경은 지난 4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단속한 지 2개월 만에 사망자 40%를 줄이는 성과를 이루었다.

강화된 처벌 기준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이다.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 기준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 권유·공모하여 동승한 자 ▲음주운전 방치한 지휘감독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이다.

얼마 전 주취자를 태운 대리기사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손님과 차를 세워두고 내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취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고 이를 보고 있던 대리기사는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됐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대리기사 역시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 되었다. 과거 음주운전 방조 처벌에 소극적이던 단속이 처벌기준을 강화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방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처벌된 음주운전 방조범은 음주사실을 알고도 자동차 열쇠를 건네는 등 뚜렷한 행위가 있는 유형방조 72.4%를 차지하고 말로써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사람,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었기에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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