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 조충복
교차로 적색점멸등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진행해야한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적색점멸등의 의미를 모르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만약에 적색점멸등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직진이나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차량 통행량이 적은 도로라도 적색 점멸등이 있으면 일단 정지한 후 진행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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