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점멸등에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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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적색점멸등에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 조충복
  • 승인 2016.07.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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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 조충복

교차로 적색점멸등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진행해야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적색점멸등화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적색점멸등의 의미를 모르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만약에 적색점멸등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직진이나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차량 통행량이 적은 도로라도 적색 점멸등이 있으면 일단 정지한 후 진행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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