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생각하여 보는 5.18운동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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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생각하여 보는 5.18운동의 시사점
  • 옥필훈
  • 승인 2016.05.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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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옥필훈

5월에는 정말 행사의 날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이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역사적 현실과 역사를 대변하는 결국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5.18이다. 매년 5.18일 가까워지면 <님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등 생각이 난다. 다시금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려본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에 일어났던 광주민주화운동 ... ‘의거’, ‘시민항쟁’, ‘민중항쟁’ 등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1979년 10월 26일 18년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암살사건으로 비명횡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영남 출신 육사 11기가 중심이 된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면서 권력기반을 잡으려고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무총리 최규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이 없이 10월 27일 내란음모죄로 김재규를 체포하고 12월 12일 내란방조로 정승화를 연행하였으며, 그 후 각본대로 1979년 12월 12일 밤 쿠데타에 돌입하여 전두환은 1980년 3월 1일 제12대 대통령으로 오르게 된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최규하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동년 12월 15일까지 재임하였다.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1980년 5월 13일과 14일 걸쳐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5월 15일 야간에는 결렬한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에 이어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신군부 정권의 통치의 이러한 배경하에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월 17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전국의 대학에 휴교령을 선포하자 군부의 국정 운영, 계엄령 철폐,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였으나, 신군부는 광주지역에 공수부대를 파견하고 유혈진압을 자행하였고 이에 광주시민들은 당시 무력으로 저항하였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광주지역은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5월 27일 새벽 25,000여 명의 계엄군의 대대적인 무력진압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많은 학생과 시민 등 200여명의 사망자를 내었다고 하지만, 부상 후 사망한 자까지 포함하면 3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신군부는 그 해 11월 언론기관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당시 국내정세는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 결여라는 근본적인 시련이라는 앉게 되었고, 국제정세는 주한미군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국제경제상황은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불황국면이었다.

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많은 세월동안 변함없이 군부에서 신군부로 이어지자 민중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 그들의 희생과 열정을 통하여 군부의 독재정권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소망한 시대적인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태였던 것이다. 둘째, 민주화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중봉기였다는 점이다. 신군부는 ‘광주사태’니 ‘광주폭동’으로 사태진압적인 어두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민중항쟁이자 민주화운동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구테타(coup d'Etat)로 정권을 얻고,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무력으로 사태를 진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혁명(革命)이 피지배계급에 의한 반란인 데 비해, 쿠데타는 일부 지배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수행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동양의 <易姓革命論>과 서양의 <暴君征伐論>을 들지 않더라도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가 신탁(信託)의 정신을 망각하여 불법적인 지배를 감행할 경우 인민은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자연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이러한 로크(Locke)의 저항권 이론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헌법에서 실정법화하고 있는 것이다(미국: 1776년 독립선언과 각주의 권리장전, 프랑스 : 1789년 인권선언과 1791년, 1793년 헌법에서 명시, 독일 : 1968년 제17차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 우리나라는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추구함으로서 4.19혁명은 민주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저항권행사로서 헌법적 해석이 가능한 점이다.

5월에 5.18사건이 다시 생각나는 것일까 ?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0위로 부상했다고는 하지만 교통사고 1위, 자살율 1위, 부패지수 43위(2014년 기준) 등 불명예를 앉고 있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잘 맞물리고 있는지 다시금 의문이 든다. 아무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듯이, 국가는 국민의 의견수렴과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과거의 5.18사건과 같이 국가폭력성을 인식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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