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리 자정(自淨)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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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리 자정(自淨) 노력해야
  • 허성배
  • 승인 2016.05.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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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법조 비리(非理)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입법 보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선임서 미제출 변호, 즉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제29조의2), 공직 퇴임 변호사의 1년 수임 제한(제31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항 위반이 현행법으론 징계 사유에 그쳐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형사 문책 범위에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 의견을 지난 4월 17일 대한변협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최근 최유정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사건 파동만 보드래도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여 각성이 요망된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의 치열한 내부 경쟁 여파 등으로 부정·비리가 확대일로다. 검찰·법조윤리협의회· 지방변호사회 등의 징계개시 신청이 2013년 73건, 2014년 184건, 2015년 266건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변호사법이 더 이상은 ‘무른 솜방망이’가 되어선 안 된다.

수임 제한 가운데 ‘이미 취급한 사건의 수임· 수행’ 처럼 기존 처벌 조항의 법정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용 제출 규정 위반까지 범죄화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변호사 직역(職域) 이기주의’가 되지 않도록 로비 양성화 문제까지 내다본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법 보완과 더불어 자정(自淨) 노력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2000년 7월 개정 변호사법이 제90조 징계 종류에 ‘영구제명’을 추가하면서 그 요건을 극도로 좁히는 등의 입법 불비(不備)로 지난 16년간 유명무실한 조항에 그쳤다.

법무부와 국회는 변협의 의견을 진취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변협 역시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로서, 자정의 획기적 강화가 입법 강제보다 명예로운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한편 최근 사회의 물의를 빚고있는 사법부의 전직 고위직 불법 기업 사외이사 문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있는 변호사들의 적법성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년 3월 대기업 주주총회 결과 김성호.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김준규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 명이 변호사법을 어기고 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법 38조 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장관, 총장까지 지내고 변호사로 고액 보수를 받는 이들이 ‘전관 보은’이나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눈총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회 허가를 안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은 송광호 전 총장은 재임 중 삼성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비자금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김준규 전 총장도 특혜 대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김성호 전 장관은 그룹 총수가 처벌 돼 재판을 받는 CJ 사외이사이고, 이귀남 전 장관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다.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률전문가답지 않은 궁색한 변명이다.

변호사법에 영리법인 사외이사로 취업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원이나 검찰 재직 중 재판 혹은 수사한 기업에 취업하는 이익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변호사가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도 사기업에 고용되는 것인 만큼 변호사법이 규정한 직무상의 독립에 반(反)하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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