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형법적용-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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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형법적용-처벌강화
  • 이종민
  • 승인 2016.05.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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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순대 경위 이종민

최근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이 빈발하고 있으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 개별적 법규위반으로 통고처분에 그쳐 난폭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 행위태양을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신설 및 행정처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부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 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규정하고 이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 하였다. 난폭운전에 대한 9가지유형을 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등 이다.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40일 정지가,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를 받게 된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중앙선침범을 고의로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6만원(승용기준)에 그쳤으나 이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화물차의 적재중량 및 고정조치 위반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우려가 있어, 범칙금 이외 면허 행정처분이 없던 것을 신설하여 위반시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알 수 있도록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범점난을 추가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난폭. 보복운전에 대하여 톨게이트 및 휴게소 등에서 홍보와 함께 고속도로 상에서 각종 위험을 초해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나와 타인의 생명존중 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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