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통법규 준법의식을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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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통법규 준법의식을 가지자
  • 김용기
  • 승인 2016.0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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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김용기

요즘 신호등 체계를 보면 직진 후 좌회전 방식인 ‘직진 우선’과 ‘비보호 좌회전’ 체계로 교통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교통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직진 차량에 우선 신호를 주는 것이 교통흐름에 좋고 사고도 줄일 수 있다.또한 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에 신호등은 있지만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에 의해 좌회전을 하도록 하는 곳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 등에서 원활한 교통순환을 위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전방의 적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거나 앞쪽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잘못된 비보호 좌회전 시엔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다.흔히 일반 시민들은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이해해 전방의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아무 때나 반대편 쪽에 차가 오지 않으면 좌회전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대도시 보다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 등 시골로 갈수록 더 많이 설치돼 있다. 한적한 도로에 굳이 좌회전 신호체계를 설치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붙여놓은 것이다. 인적이 드물지만 이러한 곳에서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시에 의거 좌회전을 시도할 경우 중앙선 1차선으로 미리 진입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일시정지 후 앞쪽의 녹색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의 차량에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에 비해 우선순위에 있는 직진 신호에 따라 일부 운전자들의 예상치 못한 급출발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직진 신호 우선으로 바뀐 교통신호체계를 인지하고 예전 신호등 체계를 생각해 예측 출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사고예방과 차량 주행속도가 향상되는 교통운영체계는 운전자가 신호를 반드시 지키고 예측 출발을 하지 않는 매너 있는 교통예절에서 비롯된다. 또 하나, 교통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교통정체의 악순환의 원인 교차로 내 꼬리 물기도 금물이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식의 생각을 갖고 교차로 진입 시 황색 신호와 적색 신호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앞 차량의 뒤꽁무니만 졸졸 따라 붙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선진화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흐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에 대한 의식과 바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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