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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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철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2.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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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공직 이용한 선거개입 금지… 오해 살만한 발언 행동 삼가야”
김승환 교육감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 국회의원 선거에 공무원의 철저한 선거중립을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대통령부터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되고, 중립은 말 그대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조항은 공무원이 그 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이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또 특정정당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권력자들이 공무원을 선거의 하수인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김 교육감은 “공무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나 선거에 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한 사적 견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관해 공무원으로서 오해를 살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교육감인 저부터 철저하게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도록 하겠다”면서 “도교육청은 물론 단위학교,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모두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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