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에게 또다시 의원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0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이 의원의 의원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가처분 결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이 의원은 도의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지위 보전 및 활동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도의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의원직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에서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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