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시공원 등 233개소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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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공원 등 233개소 금연구역 지정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5.11.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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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김제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3일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주유소 233개소를 금연구역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은 학교절대정화구역 59개소, 동지역 버스정류소 112개소, 택시승강장 7개소, 도시공원 16개소, 주유소 39개소이다. 지정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보도,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보도, 도시공원과 주유소는 공원, 시설의 경계선 안이다.

김제시는 내년 3월 6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환경 조성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월 7일부터는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래만 보건소장은   “간접훕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도시 김제시에 걸맞는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문의는 ☎ 540-1346, 1347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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