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제·개정된 ‘긴급복지 지원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은 신속한 위기 상황의 사유 판단을 위해 지자체 재량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 범위확대와, 압류방지용 수급계좌 개설, 교육지원 확대, 긴급 위기가구 발굴조사 정기실시로 위기가정을 적극 보호한다.
이는 ‘위기상황’발생 시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판단하기위한 재량을 강화하기위해 조례로 제정됐다. 아울러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위원, 공무원에서 긴급대상자를 쉽게 발굴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통장, 별정우체국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을 추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덕진구는 긴급 위기가구 발굴 조사를 위해 7월, 한 달간 통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및 기관 단체 회의에 긴급복지지원법 변경내용 순회교육 및 병원, 복지관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와, 8월부터 긴급위기 가구 발굴조사로 복지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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