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 불법쓰레기 혼합배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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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불법쓰레기 혼합배출 집중단속
  • 김종성
  • 승인 2015.04.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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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미관 위한 지도단속

고창읍(읍장 정만수)은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4월 한 달 간 불법쓰레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고창읍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단계를 정하고 불법적인 쓰레기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달 9일부터 5일간 1단계로 주민 개별방문과 전단지 홍보를 진행했으며, 지난 달 16일부터 31일까지는 2단계 분리되지 않은 혼합배출 생활쓰레기에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계도홍보기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달은 3단계 불법쓰레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창읍은 주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무단투기 및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는 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만수 고창읍장은 “일부 주민의 이기주의와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 생활화 정착에 대한 주민의식 부족이 쾌적한 고창의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고,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을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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