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의 피해자는 ‘우리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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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의 피해자는 ‘우리모두’
  • 송경동
  • 승인 2015.03.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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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송경동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더 위급한 현장으로의 출동 지연 결과를 가져와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어 국민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규모의 경찰관, 장비 등이 동원되어 물리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얼마나 빨리 오는가 보려고 또는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며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경찰은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생명 신체의 위험으로 경찰관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게 함은 물론 같은 시간대 신고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단순한 허위.장난이 아니라 일종의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민.형사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112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피해는 허위신고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인력동원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비용은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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