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하면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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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하면 처벌 받아
  • 정제영
  • 승인 2015.03.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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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여청계 경위 정제영

현재 우리나라도 불법체류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도시 산업 현장을 비롯해 농어촌 산간벽지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종사하는가 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잡역이나 막노동을 하기위해 숨어들고 있다. 이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국내 근로자들 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기피 업종도 꺼리지 않는데서 불법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농·어촌지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선 고용하고 보자는 식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총 170만명이고,    이중에 20만명이 불법 체류자로 드러나고 있는 점만 봐도 그 심각성은  가히 짐작 되리라 믿는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건비가 저렴하고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업주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간 외국 인력 고용  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고용하길 권한다. 또한 갈수록 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없애기 위해 관계  당국의 꾸준한 단속도 필요한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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