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별주택가격 31일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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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별주택가격 31일까지 열람
  • 김종성
  • 승인 2015.03.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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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국세 기준시가로 적용

고창군은 오는 31일까지 2015년 개별주택 가격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안)은 2015년 1월 1일 기준 1만8813호이며(공동주택 4159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 됐다.

고창군내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이 기간에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며 ”소유 주택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을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창군 재무과(063-560-2487, 27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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