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농어촌버스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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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농어촌버스 이용료 지원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02.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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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교통약자인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및 3급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이용료 지원 우대승차권 쿠폰제를 시행한다.

우대승차권 쿠폰제는 심민 임실군수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와 우대승차권 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실시되며, 23일 군수실에서 임실군(군수 심민)과 임순여객자동차주식회사(대표 서인순)가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우대쿠폰 소지자를 위하여 버스 탑승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전기사의 친절교육과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쿠폰비용은 군에서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대승차권의 액면가는 1,200원으로 1명당 월12매(5일장기준)가 교부되며 기본요금거리의 경우 100원만 내고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심민 임실군수는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이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우리군의 복지증진,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다각적인 분야에서 임실군이 한발 앞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우대승차권을 2월말까지 대상자에게 교부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80세이상 일반 어르신들까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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