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및 개별주택가격 특성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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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및 개별주택가격 특성 현장조사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1.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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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2015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을 2015년 2월 13일 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하게 되는 토지특성 조사대상은 완주군 전체토지 27만여 필지 중 도로, 하천,구거 등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16만8천여 필지로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23개 분야의 토지특성을 개별토지의 공적장부 확인과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조사하게 된다.

 또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15년도 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을 일제히 조사하며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상용 등 관내 2만여 호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초로 건물구조와 용도 등 주택특성 20개 항목과 토지특성 23개 항목을 1월16일 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개별토지와 개별주택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지(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에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이번에 실시하는 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토지(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수렴
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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