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처벌 강화 스마트 홍보 활동
상태바
완주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처벌 강화 스마트 홍보 활동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1.05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년부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지금보다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에 완주경찰서 (총경 조병노)은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사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규정과 동일하다. 항목별로는 승용차 기준 ▲통행기준 위반 및 주·정차위반 위반(4만원→8만원) ▲신호위반(6만원→12만원)등이다. 속도위반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시속 20km이하(3만원→6만원) △시속 20∼40km(6만원→9만원) △시속 40∼60km(9만원→12만원) 등으로 범칙금 상승폭이 세분화 된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금년 3월말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처벌하지 않고 이후 4~5월 두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보호구역내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