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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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퇴직연금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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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장 서윤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공무원사회의 동요와 정치권,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듯하다.

그간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고작 84만원인데, 공무원연금은 229만원이나 돼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3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거센 물살을 타고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돼 최고 가입기간이 2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제도가 성숙되어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데다가, 퇴직금과 후불임금 성격이 포함되고 노동3권 제약이나 영리업무·겸직금지, 연금 1/2삭감 등 인사정책이 함께 녹아 든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와 같이 제도의 성격과 설계구조가 전혀 다른 두 제도를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는데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음에도, 포퓰리즘에 가까운 비난과 속설에 터잡아 사회복지의 가장 큰 틀인 노후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려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던 차에 개혁론의 뿌리부터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싶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 받은 공식자료를 보면 2009년말 개정돼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에 의거,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9급 공무원 입직자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재직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도외시하고 재정적자 논리만 내세워 또 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고 항간에서 제기되는 사적연금 옹호론이나 경제위기를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또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퇴직연령은 50.4세인데 이는 민간의 주된 사업장 퇴직연령 54.1세보다 4년 가까이 빠른 것이어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잘못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년까지 다 채우고 근무하는 비율도 1/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퇴직연령이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신규입직 공무원 중 4년 이내 퇴직자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의 직급은 8급 내지 9급이 대부분이며, 평균퇴직연령이 33.8세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불과 몇 년이 안돼 스스로 떠나는 것은 현실적인 보수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9급 초봉 122만원)인데다가 노후 연금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미래마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을 부추기는 행위다.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며 그 방향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노후 삶의 희망을 드리는 쪽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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