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확대 간부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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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확대 간부회의 열어
  • 김종성
  • 승인 2014.1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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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 사건처리 인력배치 등 논의


 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19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제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일 오전 경찰서장 주재로 과장, 계(팀)장, 지구대(파출소)장을 소집,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던 사건 중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 이외의 사건은 각 경찰관서의 관할에 따라 사건을 접수?처리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해안을 접한 도내 경찰관서에 이관, 배정되는 인력들에 대한 적의 배치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한 업무이관에 따른 체계가 정착되기 전까지 관할이 모호한 민원사건의 경우 육상, 해상 여부를 막론하고 우선 접수후 조치토록 전 직원에 전파, 교양토록 조치했다.
 

 김주원 경찰서장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해상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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