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속가능 생태도시 실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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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속가능 생태도시 실현 잰걸음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1.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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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승인 이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향후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 지역 현안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민선6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기본틀 마련 및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을 수립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2012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 사전의견 수렴, 2013년 3월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검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를 수립하고 2013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보고, 고도지구 변경 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회)를 거쳐 현재 도시관리계획을(재정비)(안) 입안하게 됐다.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계획인구는 77만명, 도시관리계획구역은 당초 김제시와 완주군 일부 지역을 포함한  313.18㎢ 이었으나 전주시 행정구역 면적인 206.11㎢로 조정됐다. 따라서 주요 변경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은 팔복동 공업지역 내의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및 남정동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조정하는 등 29건 39만3천㎡를 변경했다.
또 용도지구 변경은 주거지역내 최고고도지구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및 노후불량주택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도시계획조례 개정 예정)하고 상업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는 폐지할 계획(3개소 14만7천㎡)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서곡택지외 9개소의 단독주택용지 등은 1회 2필지 이내(최대660㎡) 에 한해 필지합병을 허용했다. 그동안 불허용도인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를 허용용도에 추가된 것이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병목현상이 잦은 덕진동 명성강변아파트~들사평서로간 폭원을 12m→20m 확장하는 등 지역여건 등을 감안, 변경했다. 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11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2015년 2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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