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인류 문명사회의 규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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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인류 문명사회의 규범(2)
  • 허성배
  • 승인 2014.10.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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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칼럼니스트

국가기관이란 민주국가에서는 다름 아닌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또는 특히 국회의원·재판관·정치인·기업인·각급 정당 사회단체·대학교수 등 모두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나라의 법 규범을 담고 있는 육법도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 또는 국민들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규율하고 구속력을 갖는 문명사회의 약속 들이다.   


북한이 이처럼 오늘날의 인간사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약속에서 출발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안의 일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이라는 것도 나라 사이의 쌍방 혹은 다변(多變)조약이 아니면 국제관습 또는 문명국가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약속들로 구성돼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며 그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국가기관이 국민들에 대한 공약을 어김없이 완전히 이행할 때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을 믿고 따르며 그들의 정치를 지지하게 된다.


또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나 명령에 권위가 붙게 되며 이렇게 될 때 정치는 굳이 권위주의로 나가지 않더라도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순환처럼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돼 사회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된다. 국가 간의 수많은 교류로 얽혀 있는 국제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기업이 2조 원 상당을 투자한 금강산 관광시설을 국제상법을 무시한 채 강제몰수 한 것도 모자라 산책하는 남한 여자 관광객을 조준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 46명의 해군 병사를 수장시키는 등 짐승 같은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인간백정 김정은 도당은 인권말살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고립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경제특구를 조성 시장경제 정책과 개혁 개방하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우리나라의 123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8조여 원을 투자 공장가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공장가동을 멈추게 하고 강제추방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미친개 같은 북한의 야만적인 작태에 우리 기업가들의 고통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다가 모든 기자재가 녹슬 즈음 반년 만에 극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는 있지만 북한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언제 또다시 무슨 트집을 잡아 공장을 폐쇄할지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불신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약속을 항상 어김없이 지키거나 법률을 100% 준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이 잘 이행되려면 약속을 한 사람이 신용과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야만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인격자라고 부른다. 인격자는 흔히 말하듯이 학문으로 합리성을 발전시키며 정신수양을 하고 많은 인내심을 길러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약속이행도 조약을 맺은 국가기관이 신용과 책임감이 강하며 문명 도가 높아야만 조약 내용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외화획득을 위해 경제특구를 조성 개혁 개방과 시장경제원리를 지킨다고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해도 진실성 회복 없는 경제 회생은 어려울 것이며 5~6월 단술 변하듯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북한을 믿고 투자할 국가나 어느 기업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국가 간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강대국과 약소국가 사이에 맺은 숱한 불평등 조약이 많았었지만 오늘날에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후진 저개발 국가와 문명국 사이에는 애당초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지 않는다. 지금 국제사회의 원활한 교류와 질서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에서만이 유지되며 이 약속의 이행 확률은 문명도가 낮은 나라에서부터 문명도가 높은 국가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세계 70억의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 위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 정부와 국민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모든 약속이 잘 지켜질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닌 질서가 회복 유지되며 인류 공동의 복지인 평화도 이룩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이나 공약이 반드시 늘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법률의 준수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약속 위반이나 위법 사실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제사회에서는 제재라는 수단을 동원 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단순한 약속의 불이행은 장본인의 인격 평가절하 또는 신용과 권위의 실추로서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만. 법 규범적인 약속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비인간적인 형벌의 강제력이 발동되고 국제사회에서는 무력행사의 형태를 보인 전쟁이라는 정당방어의 반문명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에서 약속의 이행은 문명의 규범과 척도며 인류의 질서와 평화 유지의 대전제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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