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호통치는 우리나라 국정감사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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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호통치는 우리나라 국정감사 제도 바꿔야
  • 허성배
  • 승인 2014.10.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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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칼럼니스트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한국의 국정감사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국정감사란 국민 의사의 대변 기관이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 운영과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임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그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다. 그리고 국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전 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법률 및 기타 국정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다. 19대 국회는 지난 5개월 동안 세월호 사태를 빌미 삼아 지각 국정감사(國政監査)를 하는 마당에 예전처럼 또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줄줄이 불러 호통칠 궁리부터 하고 있다고 한다. 국감의 본질이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시·조사하는 것임에도 기업인을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국감 악습(惡習)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이 극심한 내수 부진과 엔저(低)등으로 초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될 수 있는 대로 기업의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국회가 지난 수개월 간 경제살리기 법안을 포함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하지 않으면서 기업 괴롭히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여 · 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따라 국감이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시행된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으로 벌써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소 1주일가량이 필요한 증인 채택도 남발되고 있다 법사위·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기업인을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미방위는 통신 관련 쟁점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고위 임원 등을 부르기로 했다. 산자 위는 제2 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안전과 동반성장 문제와 관련해 롯데건설, 홈플러스, 포스코 관계자 등 39명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했다. 

  기업 입장에선 회사 대표의 증인 채택이 확정되면 경영은 물론 신인도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지난 2012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출석했던 일부 대기업 회장들이 정식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 때문에 출석요청이 오면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엔 196명의 기업인이 증인 참고인으로 국감에 불려 나갔지만 온종일 기다리다 평균 1분만 답변한 채 돌아갔다. 절반가량은 아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인의 출석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게 돼 있으나 ‘기업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객이 뒤바뀐 게 19대 제329회 정기 국감의 현주소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만이라도 제대로 감사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시행되는 국감(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중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와 경제살리기, 친 서민정책이다. 수출둔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경제 또한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1일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등 672개 피감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국정감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국민은 여 · 야를 막론하고 이번 국감이야말로 그 지긋지긋한 당리당략이나 정쟁은 물론 바라건대 의원님들의 국민을 군림하는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도 정직한 정책국감을 해줄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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