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여름철 하천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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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여름철 하천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7.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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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피서철 하천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유수지장물 적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피서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및 수해피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차, 불법건축물,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등을 관련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각 읍면과 합동으로 상가 번영회 및 이장회의를 통해 자율적인 하천환경 조성을 유지하도록 계도 ? 홍보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시설물 및 제방 훼손행위, ▲하천부지 및 하천내 평상을 설치하는 등 유수지장물 적치행위,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 ▲진정민원 제기 시설 등에 대해 보유장비를 이용해 강제철거와 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완주군 재난안전과 김종혜 과장은 “하천내 불법시설물 설치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청정 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피서객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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