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성숙한 시민 의식 필요
상태바
소방차 길터주기, 성숙한 시민 의식 필요
  • 최주호
  • 승인 2014.05.14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훌쩍 다가왔다. 요즘 같이 꽃 피는 나들이 철에는 교통체증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 계절이다.

 봄철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 덕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출동, 나들이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으레 발생하는 환자로 인한 구급출동 등
각종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다 보면 꽉 막힌 도로 사정으로
곤란한 적이 종종있다.

 긴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소방차 및 구급차의 현장도착시간이 1~2분간 늦어지면 이미 화재는 진압시기를 놓쳐 버려 재산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도 시내 중심도로에서 피양하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도로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피양 및 양보의 미덕은 다소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며 우리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시민의식이 아닌가 한다.

/장계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주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