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명백한 범죄행위, 반드시 근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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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명백한 범죄행위, 반드시 근절되어야
  • 최대현
  • 승인 2014.05.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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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19,114,115건 가운데 허위신고건수는 총 9,887건이었다. 경찰은 이중 1,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하고, 피해가 크고 악질적인 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정말 다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제때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허위·장난 신고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허위·장난 전화를 거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어느 곳에서는 가족과 이웃들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받는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고 경찰의 보다 빠른 대처를 원한다면 허위·장난 전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은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법적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처벌이 무서워라기보다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1초의 시간도 절실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허위·장난 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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